공직자의 배우자는 300만원 상당 금품을 앞으로 받아도 되는 거죠?
일반 공직자들은 캔커피도 못 받는다고 했던 권익위가 어떻게 배우자란 이유로 300만원 디올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친분 때문에 받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다들 앞으로 친분으로 배우자가 받았다고 하면 넘어가야 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반 공직자들은 캔커피도 못 받는다고 했던 권익위가 어떻게 배우자란 이유로 300만원 디올백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정말 친분 때문에 받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다들 앞으로 친분으로 배우자가 받았다고 하면 넘어가야 되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