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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선물 판매 관련

안녕하십니까 .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 그동안 액수 제한으로 인해 고가의 선물이 불가하였으나 새로운 길을 알려주셔 감사합니다. 고위 공직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수 있는 선물코너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 권익위에서 이번에 알려주신 대로 확실하게 공지 해주시면 , 주는사람과 받는 사람이 걱정없이 정을 전달할수 있을거 같다는 생각에 문의 드립니다. 문의 사항입니다 . 1) 꼭 배우자에게만 선물해야 하는지 , 아니면 아들이나 어머니에게 선물하면 안되는지요 ? ( 지금은 배우자에 한정해서 알려주셔서 , 폭넓은 해석을 부탁합니다.

)2) 꼭 300만원짜리만 되는 것인지 ( 좀더 유들이 있게 더 고가의 선물을 해도 , 이번 취지를 보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서 해석 부탁드립니다.)3) 꼭 외국인이 주어야만 하는것인지 (그렇다면 , 배달 전문 플랫폼을 만들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캄보디아인들을 고용하면 되는것인지 해석해주십시요)4) 그리고 반드시 외국의 명품 가방만 되는것인지 ( 향수나 책 술등은 이번에 판단을 해주시지 않아서 , 들고 다니는 가방만 해당하는 것인지 확인해 주십시요 )박봉에도 열심히 응원하는 공무원들의 가족들에게 힘을 주신 이번 판결에 감사드리며 , 문의드린 내용에 대해 판단을 해주신다면 더욱 자신있게 주고 받을수 있는 문화를 통해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될것이라 여겨집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본 게시판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을 답변드리는 곳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