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철환 위원장 , 정승윤 부위원장 부인께 선물전달방법문의

안녕하세요 유철환 위원장 부인과 정승윤 위원장 부인께 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각각 드리고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1.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르게 드리면 되는건지요?2.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박절하지 못하여 받으신거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지요? 3.직접 주는것보단 외국인 국적 친구를 통해서 주는것이 두분께 피해가 없을지요? 4.혹시 나중에 국가 기록물로 보관되는지요? 4가지 질문에 답변부탁드리고 위의 4가지중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피해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이를 공직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공직자등을 제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