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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과 양주 선물에대한 문의 입니다

제 아들은 사립고등 학교 비정규직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정규직이 될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학교 이사장이 고급 양주를 좋아하고 이사장 부인은 디올백과 고급 향수를 좋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문의 합니다1.선물을 하고 싶은데 (약3-4백만원 수준) 법의 저촉은 안받나요?2.하게되면 교회다니는 우리집 가정부인 필리핀 여자에게 전달하라고 시켜야 되나요?(기독재단 학교입니다)3.이사장 부인을 통해서 전달 해야되나요? (이사장은 안되나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또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직자등의 배우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된 설명·홍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는 https://www.acrc.go.kr/board.es?mid=a10106000000&bid=128&&act=view&list_no=15077 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