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통합 1건 신고 가능 여부(서면 + 발표)
외부강의 통합신고(1건 : 서면평가 1일 + 발표평가 1일)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겠습니다.내용은 법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4-000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 진흥원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를 선정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이 선정평가는 서면평가(1일), 발표평가(1일)로 구성되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2일에 걸쳐 평가위원으로 참석 요청 공문을 진흥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각각 서면평가 수당과 발표평가 수당을 진흥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각각 2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건으로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