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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통합 1건 신고 가능 여부(서면 + 발표)

외부강의 통합신고(1건 : 서면평가 1일 + 발표평가 1일)가 가능한지 문의 드리겠습니다.내용은 법에 의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04-000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산하 진흥원에서 지자체 공모사업으로 지자체를 선정평가하는 회의입니다. 이 선정평가는 서면평가(1일), 발표평가(1일)로 구성되어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2일에 걸쳐 평가위원으로 참석 요청 공문을 진흥원으로부터 받았으며, 각각 서면평가 수당과 발표평가 수당을 진흥원으로부터 받게 됩니다.이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각각 2번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1건으로 통합하여 신고가 가능한 것인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강의 등이라면 일괄신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각 강의 등의 신고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마지막 강의 등 기준으로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최초 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