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학교 선생님 자녀의 출판기념회 관련
학교선생님이 아닌 자녀의 출판기념회가 크지도 않고 조촐하게 열린다고 하는데반 엄마들이 조촐하게 선물 정도 하는 것은 그럼 괜찮을까요? 금액은1~200 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가족과 관련해서는 느슨한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겠지요?
학교선생님이 아닌 자녀의 출판기념회가 크지도 않고 조촐하게 열린다고 하는데반 엄마들이 조촐하게 선물 정도 하는 것은 그럼 괜찮을까요? 금액은1~200 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가족과 관련해서는 느슨한 규정이 적용되는게 맞겠지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외의 가족이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이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특별한 사정에는 금품등 제공이 계약, 인허가, 감독 등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가족(자녀 등)을 통해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결국, 공직자등의 가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율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