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이네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과장님께 디올백 선물해서 잘 보이고 싶어요 돈은 없지만 영끌해서 드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길게보면 명품백 드리고 저를 계속 취업시켜줄수도 있잖아요 그죠?답변부탁드려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곳에 과장님께 디올백 선물해서 잘 보이고 싶어요 돈은 없지만 영끌해서 드려도 아무 문제 없겠죠?길게보면 명품백 드리고 저를 계속 취업시켜줄수도 있잖아요 그죠?답변부탁드려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금품등 제공이 해당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있는지 여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