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적용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입니다. 지난 5월에 KDI SCHOOL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나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강의를 한 후 학교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거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례금 수수 제한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 등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