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적용 여부 등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종사자입니다. 지난 5월에 KDI SCHOOL에 겸임교수로 임용되어 여름학기에 강의를 하나 맡아 하고 있습니다.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어강의를 한 후 학교 관계자와의 면접 등을 거쳐 겸임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재직 중인 기관의 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례금 수수 제한이 적용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나요? 만약 "외부강의등"에 해당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