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 미디어 기자에게 제품 제공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 본사를 둔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미디어 대상으로 신제품 관련 주요 연구결과 소개 및 새로운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 참석 미디어 기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 제공이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행사 관련>- 기자 10~13명을 모시고 진행되는 라운드 테이블 미팅입니다. - 행사에서 기업의 신제품 (소비자 대상 의료기기)과 관련 임상시험 결과를 공유한 후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행사에 초청되는 기자에게는 소개된 제품의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제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기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관련하여 문의 사항입니다.1) 위와 같은 행사에 국내 기자에서 제품 제공을 해도 될지 문의 드립니다. 제품은 가격은 약 97,000원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