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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문의

국내 학회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문과 위촉장(문제출제 및 검토 기간 2주)을 득한 상황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1) 외부강의 신고는 하지 않지만, 1회 사례금 및 총 사례금 제한액이 있는지?2) 외부강의 신고 건의 경우 "연간 상한액 제한"에 해당되나, 신고하지 않는 건의 경우 "연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3) 외부강의 신고 건의 경우 "월 횟수 제한(월 3회 초과불가)"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건은 "월 횟수 제한"에 포함되는지?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거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제출제 및 검토 업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도 허용다. 청탁금지법은 외부강의등의 횟수 및 연간 상한액 제한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행동강령 관련 문의는 기관 내 행동강령 업무담당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에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