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한 문의
국내 학회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직무와 관련된 자격시험의 문제출제 및 검토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공문과 위촉장(문제출제 및 검토 기간 2주)을 득한 상황입니다. "외부강의등 신고 의무 체크리스트"에 따르면 "시험출제위원으로 위촉되어 시험출제 업무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1) 외부강의 신고는 하지 않지만, 1회 사례금 및 총 사례금 제한액이 있는지?2) 외부강의 신고 건의 경우 "연간 상한액 제한"에 해당되나, 신고하지 않는 건의 경우 "연간 상한액"에 포함되는지?3) 외부강의 신고 건의 경우 "월 횟수 제한(월 3회 초과불가)"이 있으나, 신고하지 않는 건은 "월 횟수 제한"에 포함되는지?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