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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답례로 금액상품권

학교 행정실장이 가족의 경조사에 조문을 왔던 같은 학교 교장에게 답례로 가액 범위의 금액상품권을 주었을 때 청탁금지법 제8조 3항의 2번에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 선물의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별표 1]). - 청탁금지법상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제외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은 청탁금지법상 선물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나. 한편, 조문에 대한 답례로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답례품을 전달하는 것(일반적인 답례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데, 명확한 판단은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야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