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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회관 강사가 수강생들과 회식을 한것을 향응이라고 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자치구 여성문화회관 담당자입니다.회관 강사님들은 분기별로 회관과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그리고 회관은 구와 위탁협약을 맺어 문화재단에서 위임해서 관리하고있는 기관입니다.여기에서 회관 강사님이 수강생들과 스승의날을 앞두고 수강생들이 회비를 걷어 식사를 하고 케이크를 나눠먹었다는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해주신분은 향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향응이라고 볼수있을까요?혹시 강사님은 청탁금지법상 적용대상이라고 볼수있을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입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문화재단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의 여성문화회관 강사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소속 직원이라면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기관)인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인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