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출장 관련 문의
지자체 주관 유공공무원 및 산하 우수 공공기관 유공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자체 주관 유공공무원 및 산하 우수 공공기관 유공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국외출장 시 지자체에서 공공기관 직원의 국외출장여비를 부담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