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인의 개념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수인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2인 이상이면 다수인으로 봐야 하나요?2. 전문가 자문을 대면으로 하였는데 1:2 형태로 진행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1.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수인에 대한 개념이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2인 이상이면 다수인으로 봐야 하나요?2. 전문가 자문을 대면으로 하였는데 1:2 형태로 진행한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되나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의미를 고려할 때, 문의하신 자문의 경우 1:1이 아닌 이상 여럿이 모인 회의형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