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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

공직자 명의의 계좌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입금되었으나, 해당 계좌는 공직자가 가족에게 빌려준 계좌이며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제공 받은 것으로 금품제공자와 및 제공 경위에 대해 공직자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본인의 계좌를 빌려준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금품을 제공 받은 가족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가족의 생활비 명목으로 해당 공직자에게 일부금액(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을 제공하여 해당 공직자가 사용한 경우에 해당함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