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가 요청한 외부강의인데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기관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에서 면제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공문상 요청기관은 대구시인데, 사례금 입금기관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인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회의시 참석자도 대구시 소속 공무원이 참석하고, 회의결과도 대구시에서 송부받았습니다. 회의자료 준비 및 사례금 입금은 지자체 산하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공문, 실제 주최기관(회의기획,결과보고), 사례금 입금기관 등 어떤 기준으로 요청기관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 등을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사안에서 외부강의등의 명시적인 요청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신고의무가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