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무상 수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학교 근무자로서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문의 드립니다.소속 직원이 당사자는 계속 거절하였으나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제안하여 학부모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2개월 간 생활을 한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소속 직원은 학부모에게 관리비를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나 학부모는 소액(월 5만원)이라는 이유로 극구 사양하여 관리비는 월세는 내지 않고 관리비만 부담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해당 아파트의 월세 시세를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보증금 259만원에 월세 5만원인 것으로 나오는데학교에서 소속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을 판단함에 있어두 달간 학부모 명의의 임대아파트에 두 달간 생활하였을때 보증금 259만원에 대해1. 동일인 1회 259만원 수수(100만원 초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학부모 진술: 해당 아파트 계약 자료 제출 불가, 구두로는 보증금 350여만원이라고 함)2. 아니면 2개월만 생활하였으므로 보증금을 2개월/12개월(259만원 또는 350만원의 1/6)로 계산하여 판단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