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에 및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

1.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재단법인 이사가 재직중인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2. 대학 강의를 나감에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겨 초과근무 남발은 문제가 없는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안이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