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에 및 초과근무에 관한 질문
1.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재단법인 이사가 재직중인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2. 대학 강의를 나감에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겨 초과근무 남발은 문제가 없는지?
1. 재단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재단법인 이사가 재직중인 대학에 강의를 나가는 경우 문제가 없는지?2. 대학 강의를 나감에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생겨 초과근무 남발은 문제가 없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행위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질의하신 사안이 이와 관련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