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해당여부
공공기관 직원(건축사소지자)으로 타기관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예시로 질의드립니다.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내용을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에 사전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그 후 동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는 공공기관을 지원하여 사전검토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 회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질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업무 담당직원은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