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해당여부

공공기관 직원(건축사소지자)으로 타기관의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을 하고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예시로 질의드립니다.공공기관은 공공건축 사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서비스법에 따라 건축기획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내용을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에 사전검토를 받아야합니다. 그 후 동법에 따라 공공건축심의-> 설계공모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는 공공기관을 지원하여 사전검토 업무만 수행하고 그 결과를 다시 발주기관인 공공기관에 회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질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국가(지역)공공건축센터 사전검토 업무 담당직원은 타기관(지자체, 교육청 등)에서 주최하는 설계공모 심사위원 활동이 불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