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신고 의무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관련 질문드립니다.1. 사례금 및 여비 등 일체 지원 없는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이 없어도 신고의무가 있나요?2. 요청기관으로부터 별도 교통비 지원을 받지 않아 소속기관으로부터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까요?3.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걸 금하고 있는데 대가가 없으면 허용인가요?4. 기관장 승인 하에는 가능하다는 조항 관련하여 결재선은 기관 내 위임전결규칙을 준용해도 될까요?(ex. 원규 상 본부장 결재의 경우 기관장 승인에 준하는지?)5. 이해충돌방지법 중 소관 기관이나 직무 관련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금한다는 내용 관련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이기에 요청받은 자문 및 심의, 연구활동 등도 근거법령이 없다면 모두 금지되는 걸까요? 질문이 많아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