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문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과장 보직을 맡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으로 문의하고자 합니다.- 보조사업자인 단체에서 명절선물 명목으로 4만원 상당의 과일(배) 7박스를 담당주무관에게 전달하고 수령자 명단은 담당주무관 카톡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과장이 출장 중인 상황에서 담당팀장과 주무관은 받은 선물을 임의로 과 직원들한테 2개씩 골고루 배부하고는 늦게 귀청한 과장인 저에게 6시가 넘어서 보고를 하였습니다 - 부서 책임자인 과장인 저의 지시없이 처리하고 통보하는 행위로 보여져 몹시 불괘했으나, 직원들 대부분 퇴청한 이후의 상황이라 더 이상 다른 지시(신고나 반환 등의 의무 이행)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내부 감사 시 (위) 사항에 대해 부서장인 과장이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최종 선물 수령에 대한 결정을 바라고 한 행위였다고 판단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을 적용, 경징계 이상 및 징계부가금 부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관리자로서 (위) 사건에 대한 책임은 통감하고 있으나, 선물 수령이나 배분은 과장 지시 없이 담당팀장과 담당자가 임의로 행한 행위이며, 보고 받은 시점은 직원들 대부분이 퇴근한 시간 이후라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담당과장에게 공무원행동강령과 청탁금지법 제8조 및 제9조 위반 적용이 타당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또는 반환의 의무가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이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통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인 저는 과일(배)를 받은 바가 없어 신고, 반환 의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수령한 담당자를 대신해서 과장인 제가 신고한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이 가혹한 처분에 답답하고 울분이 쌓여 하루 하루가 힘이 든 상황이라 많은 고민 끝에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은 기관 자체 감사 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이미 행해진 특정행위의 위법·부당 여부는 조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법령해석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