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사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관계, 비용 부담의 주체 및 비율, 행사의 목적, 행사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공동주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실상 금품등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이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절차적 요건)을 체결하고 후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