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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상 가능한지 여부 문의

한국저작권 협회와 경찰청 공동으로경찰청 참수리홀 개관식 공연을 추진할 예정인데이 때, 경찰청에서는 공연무대 설치 2천만원 상당을한국음악저작권 협회에서 가수 초빙료를 분담하여 진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부는 경찰 교향악단 공연2부는 대중가요 가수 공연이며,참석자는 참전유공자회, 순직공상경찰유가족, 각 기능별 협력 기관 단체 관계자경찰청 직원 및 가족, 서대문구 지역 주민 등 참석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사안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랍니다.

나.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단체 등이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행사와 관련된 제반사항(비용부담 및 회계처리, 세부사업 시행, 홍보 등에 관한 의사결정 등)에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여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이 경우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사안의 행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사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역할 및 관계, 비용 부담의 주체 및 비율, 행사의 목적, 행사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주최의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 다만, 공동주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 사실상 금품등을 후원하는 경우에는 그 후원이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절차적 요건)을 체결하고 후원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는 경우 등 같은 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