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관련 신고 및 공문 발송 문의

1. 공무원의 경우 가.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예: 문화원)에서 강연자 소속 기관(예: 초등학교)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수인지 주말과 평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 나. 주말 외부강의를 나오는 공무원(초등학교 소속 교직원)의 외부강의 신고 필수 여부2. 공직 유관기관(연구원, 국립시설 등) 경우 가. 외부강의를 요청하는 기관(예: 문화원)에서 강연자 소속 기관(예: 연구소)에 위촉 공문 발송이 필수인지 주말과 평일 각각의 경우에 대한 기준 나.

주말 외부강의를 나오는 강연자의(연구원, 국립시설 등)의 외부강의 신고 필수 여부3. 공무원이 주말에 문체부 국비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강의를 나가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② 관련)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 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청탁금지법령상 외부강의등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공문을 받아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는 각 기관의 세부운영 및 관리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공휴일 등에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는 부과됨나. (질의③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는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사안에서 강의 요청자가 시·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직속기관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