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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청첩장 모임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서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 드릴 겸 간단한 저녁식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평정을 평가하는 부서장을 초대하여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까요? 혹은 사회적 상규로 인정되는 사교적 모임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