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청첩장 모임 관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서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 드릴 겸 간단한 저녁식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평정을 평가하는 부서장을 초대하여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까요? 혹은 사회적 상규로 인정되는 사교적 모임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어 부서원들에게 청첩장을 나눠 드릴 겸 간단한 저녁식사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저의 평정을 평가하는 부서장을 초대하여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까요? 혹은 사회적 상규로 인정되는 사교적 모임에 해당하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본 문의사항과 동일한 문의사항을 국민신문고로도 문의하셨는바, 이에 대하여는 국민신문고로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