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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시스템 명칭 공모에 대한 경품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1. 행정기관에 신규 시스템에 대한 명칭을 내부 직원 대상으로 공모하고, 투표를 통해 경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경품은 신규 메신저 관계 업체에서 후원하는 제품으로 하려고 합니다.청탁금지법 관련 위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1번 질문에 위반사항이 있을경우 관계업체와 계약하거나 관계 이외 업체에서 후원받는 경우는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에서 관계 업체 또는 관계 이외 업체가 무엇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계약 관련 업체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공기관이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제공받는 금품등(경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