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부터 공공기관의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 공공기관의 직원 A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2. A는 자회사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공기관 내규 및 자회사 정관 등에 의해 '자회사의 당연직 이사' 겸 '공공기관의 주주권 대리인' 자격을 갖습니다.3. 자회사는 1년에 1번 자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주총회 참석대상인 A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만나 주주총회를 하고, 이후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자리에는 주주총회 참석대상 외 자회사의 직원 몇명이 동석하였고,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습니다.Q.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지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로 보아 3만원 이상이어도 괜찮다고 보아야할지 해석을 요청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사안에서 자회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장인 공공기관 직원이 자회사(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라면 가액 범위를 초과하므로 다른 사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를 충족하지 않는 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 아울러, ‘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탁금지법 → 설명·홍보자료 → 각 직종별 매뉴얼)의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제6호) 해당 여부 Check List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