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자회사로부터 공공기관의 직원이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 공공기관의 직원 A는 공직자 등에 해당합니다.2. A는 자회사 관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공공기관 내규 및 자회사 정관 등에 의해 '자회사의 당연직 이사' 겸 '공공기관의 주주권 대리인' 자격을 갖습니다.3. 자회사는 1년에 1번 자회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주주총회 참석대상인 A와 자회사의 대표이사가 만나 주주총회를 하고, 이후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자리에는 주주총회 참석대상 외 자회사의 직원 몇명이 동석하였고, 1인당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습니다.Q.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여 3만원 이상의 음식물을 제공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아야 할지아니면 동법 동조 동항 제6호를 적용하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한 음식물로 보아 3만원 이상이어도 괜찮다고 보아야할지 해석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