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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공공기관 근무자입니다.온라인 교육 강의료 및 영상공개료에 대한 외부 강의 등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강의 요청기관에서 교육 대상 없이 촬영 후 교육원홈페이지에 최대 3년 정도 탑재하고- 강의료 30만원(송출시간 80분짜리)- 영상공개료 36만원/년, (기준 : 2만원/시간/월, 최초 1회는 영상 탑재한 연도에 12개월분 지급, 3년 운영 시 최대 3회까지 연말에 지급(1회 지급 시 12개월 합산하여 지급))지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이에 대한 외부강의 등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될지요?- 강의료와 영상공개료는 따로 봐도 되는지 / 영상공개료는 확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되는지- 강의료와 영상공개료를 합산하여 보고 강사료 상한액 최대 60만원(강의료 30만원+영상공개료 30만원)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외부강의등의 형태가 동영상 강의라고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습니다.

- 이때, 기 촬영한 강의를 반복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의행위가 이루어진 최초 1회에 한하여 외부강의등을 수행하였다 봄이 상당할 것이며, 영상물의 경우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실제 촬영시간이 아닌 온라인상 게시(송출)된 시간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해진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될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과는 별개로 녹화된 영상의 반복 활용은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별도의 계약 등을 통해 지급되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