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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구/학술회 비용 지원사항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응답 올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 운영 중인 연구회(학술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하고 활동 중 입니다.해당 연구회는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여러 업체가 가입하여 정보교류 와 벤치마킹등을 주최(공직유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연구회는 정기적으로(년/5회) 운영 중이고, 연구회 운영마다 연구회 주최인 공직유관단체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 받고 있고, 연구회 프로그램에 연회비 외에 별도 비용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숙박, 식사, 프로그램 참여)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에 연구회 운영 계획사항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청탁금지법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속한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공공기관으로부터 숙박, 식사 등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연구회(학술회)에 가입한 자가 누구인지, 회비 납부는 누가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회비를 내는 기관 소속 공직자등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관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지 및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