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에서 운영 중인 연구/학술회 비용 지원사항 청탁금지법 해당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해당 여부에 궁금사항이 있어 질의응답 올립니다.공직유관단체에 운영 중인 연구회(학술회)에 연회비를 납부하여 가입하고 활동 중 입니다.해당 연구회는 업무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여러 업체가 가입하여 정보교류 와 벤치마킹등을 주최(공직유관단체)에서 주관하여 진행합니다.연구회는 정기적으로(년/5회) 운영 중이고, 연구회 운영마다 연구회 주최인 공직유관단체에서 식사와 숙박을 제공 받고 있고, 연구회 프로그램에 연회비 외에 별도 비용 없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숙박, 식사, 프로그램 참여)이 연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공직유관단체에 연구회 운영 계획사항에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청탁금지법 사항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제가 속한 회사는 지방공기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