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역량평가 평정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평가대상자 1인을 2~3명의 평정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나,1) 평가에 앞서, 위원분들께 평가기준 등을 안내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분들 간 평가 전반을 논의하며,2) 평가 후, 동일 평가대상자에 대해 개별 위원 간 점수 차가 클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합니다.법상 외부강의등의 정의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라고 되어 있어, 평가는 강의, 강연, 기고 등과 병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일대일 평가가 아닌 이상 회의 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으로 보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