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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역량평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역량평가 평정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저희 기관은, 평가대상자 1인을 2~3명의 평정위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나,1) 평가에 앞서, 위원분들께 평가기준 등을 안내드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분들 간 평가 전반을 논의하며,2) 평가 후, 동일 평가대상자에 대해 개별 위원 간 점수 차가 클 경우에는, 조정회의를 합니다.법상 외부강의등의 정의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라고 되어 있어, 평가는 강의, 강연, 기고 등과 병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일대일 평가가 아닌 이상 회의 형태에 해당하여 외부강의등으로 보아야 할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나. 따라서, 문의하신 평가의 형태가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