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조항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제8조 제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제8조 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활동등 이외에 직무와 관계없는 기타 대외활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대외활동의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