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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예외조항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제8조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제8조 제1항에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또한 제8조 제3항에서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외부활동등 이외에 직무와 관계없는 기타 대외활동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기타 대외활동의 대가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외활동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활동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이때,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권원의 존재뿐만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