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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스승의날에 담임 선생님께 종이로 만든 토퍼선물도 안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는 금전, 물품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편의 제공 및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됨(청탁금지법 제2조제3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