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손수건에 'ᄋᄋ학교 ᄋᄋ선생님' 이렇게 자수를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