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손수건에 'ᄋᄋ학교 ᄋᄋ선생님' 이렇게 자수를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저를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개인적으로 손수건에 'ᄋᄋ학교 ᄋᄋ선생님' 이렇게 자수를 넣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까요?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