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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기관 강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식 인가를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에서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개발교 강사와 운영교강사를 운용토록 되어있습니다. 운영교 강사는 재택(온라인)을 활용하여각 과정에 대하여 학습자 문의 답변, 과제/토론/ 채점 및 평가, 시험문항/과제/토록 학습자 이의신청 답변, 주 1회 이상 강의실 접속 및 학습자관리를 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외부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또는 '회의 형태'를 의미하는데..위와같이 운영교강사도 외부강의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의무가 있는 자는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입니다(공무수행사인의 경우 법 제10조 외부강의등 규정 미준용). - 동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직자등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가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나목),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의 임직원’(다목),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라목)이 포함됩니다.

※ 여기서 ‘직원’은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언론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 - 따라서, 사안의 경우 해당 강사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 필요할 것입니다.

나. 한편, 문의하신 강사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드리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강사의 임무가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는지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