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기관 방문에 의한 개별 평가위원 참여-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
본인은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기관 산하 운영기관들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 평가자료는 운영기관들의 기관실적보고서 등 서면자료를 검토해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자료가 대외비인 관계로, 요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 본인을 포함해 각 외부 평가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즉 각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사전에 정한 일정에 요청기관(평가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평가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