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청기관 방문에 의한 개별 평가위원 참여- 외부강의등 신고 문의

본인은 요청기관으로부터 '요청기관 산하 운영기관들에 대한 평가위원' 참여를 요청받았습니다. - 평가자료는 운영기관들의 기관실적보고서 등 서면자료를 검토해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자료가 대외비인 관계로, 요청기관의 요청에 의해 본인이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서면평가를 실시합니다. - 본인을 포함해 각 외부 평가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요청기관에 방문하여 평가를 수행합니다.즉 각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사전에 정한 일정에 요청기관(평가주관기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평가에 참여합니다. 이 경우, 외부강의등 신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나. 사안과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형태에도 해당하지 않는 서면평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례금을 받더라도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