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당사는 코스닥에 상장되어있는 중견기업으로, 기자들을 대상으로 게임 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참여 가능 자격은 기자이기만 하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하고자 하며, 5인 1팀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상금의 경우 1등의 경우 1인당 60만원으로 책정해 둔 상황입니다(3등까지 금품지급예정).이 경우, 대회 개최에 따라 그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금이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행위인 금품수수행위에 해당할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응모·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만 응모·신청의 대상이 되거나, 특정인·특정직군에 대한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의 우회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의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 또한, 금품등 수수 시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부정청탁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며, 사안에서 단순히 기자들이 기업이 개최하는 게임대회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으며, 해당 대회의 개최 목적·내용, 참석대상 선정 경위·방식, 대회의 공정성, 다른 동종·유사 대회에서도 상금 지급이 있었는지 여부, 상금의 가액,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