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건 관련 질의입니다.
금품수수 관련 조사 건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A는 사업소의 지게차 타이어 교체를 위하여 땡땡타이어 업체를 4회 방문하면서 각각 B, C, D, E와 동행하였습니다.땡땡타이어 업체 사장은 식사비로 쓰라며 A에게 4회에 걸쳐 각 10만 원 씩 총 40만 원을 주었고,A는 10만 원을 받은 뒤 B,C,D,E에게 각각 받은 돈의 일부를 계좌로 이체해 주었습니다.A는 약 1년 후 자진신고함과 동시에 땡땡타이어 업체 사장에게 총 40만 원을 계좌이체로 반납하였습니다.A는 B,C,D,E에게 "땡땡타이어 업체 사장에게 받은 돈이다"라며 계좌 이체를 해줬다고 진술하고 있고, B,C,D,E는 "A가 "땡땡타이어 업체 사장에게 받은 돈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땡땡타이어 업체 사장에게 받은 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받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았다"라고 주장한다면,질문1 : B,C,D,E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질문2 : 위 사항이 청탁금지법 23조 외에 다른 적용조항이 있는지 여부(참고사항 A는 B,C,D,E에 대하여 지위의 우위성이 있는 자임)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