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귀 기관의 회의비 관련 규정은 회의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다른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기준에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