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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회의비의 청탁금지법 준용 여부

사립학교 산학협력단 입니다. 연구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하여 관련 법령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현재 내부 규정은 1인당 회의비를 5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 등이 청탁금지법 2조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교직원 등과 연구 관련 회의를 진행 한 후 식사를 제공 할 경우 시행령에 따라 음식물 가액 범위인 3만원을 준용해야 하는지 내부 규정에 따라 1인 5만원 기준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한편, 귀 기관의 회의비 관련 규정은 회의비의 사용 용도와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 수수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다른 법령·기준’으로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기준은 대외적 효력이 없어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만 있고 다른 공공기관 소속 구성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음(기준에서 다른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