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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교육 대상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청탁금지법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파견중인 인원은 A회사 소속(원소속)이지만 B회사(사용 부서)에서 교육해도 되는걸까요 ?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9조제1항),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 법 시행령 제42조). 나. 사안의 경우 공직자등이 공공기관에 파견 나간 경우라면 파견기관에서 소속 파견공직자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