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관련(직무 관련 등)

외부강의 신고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 직무, 지위, 직책 등부서 이동으로 인해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해당 직무를 맡았을 당시 취득한 자격으로 인해 개인이 강사풀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강의 의뢰를 받는 경우에 직무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현재는 해당 직무를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 자격이라고 판단하여 개인 연가 사용, 휴일에 강의를 하게 된다면요.)2. 학교의 학생이나 교직원 대상... 단회성, 40~50분, 5만원~8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경우도 외부강의 신고에 해당이 되나요?3. 1년에 12회 내외로 이루어지는 간헐적인 강의 요청의 경우도 겸직 신청을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하며, 여기에서의 직무에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가 포함됩니다. 또한, 비록 직무와 관련은 없더라도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나 직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와 같이 개인이 취득한 자격으로 강사풀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의의 직무관련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 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 등의 주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② 관련)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다.

(질의③ 관련) 겸직허가 대상인지 등은 복무에 관련한 사항이므로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