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강의 강의료 책정 관련
1. 질의자치단체(시청) 예산으로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강의료 책정관련 자치단체에서 협회에 지급원칙을 실제 동영상을 편집 송출되는 시간이 아니라 동영상 촬영시간의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법을 위반 한 것인지?2. 질의위 사항이 위법이라면동영상 강의 관련 여러 질의 내용을 보면 동일인을 대상으로 하는 동영상 강의는 실제 촬영한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송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강의료를 지급하여야 된다고 하였는데송출되는 강의가 2간이며 동일인을 대상으로 한번에 수강되는 강의가 아니라 회원 5,000명을 대상으로 7일간 수강하며 매일 수강하는 대상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강의료 책정은 2시간으로 봐야 하는것인지